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행 관련 정보 (문단 편집) == 관련 용어 == * [[가상계좌]] * [[개설방어]] * [[계좌개설]] * [[계좌이체]](무통장입금) * [[금융감독원]] * [[금융결제원]] * [[금융보안원]] * [[금융공동망]] * [[금융실명제]] * [[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]] * [[금융지주회사]] * [[꺾기]] * ~~[[은행나무]]~~ * [[납부취급표]] * [[대출]] * [[대포통장]] : '차명계좌' 라고도 불린다. * [[마이크로크레디트]] * [[은행/수수료|/수수료]] * [[상업은행]] * [[수표]] * ~~[[스위스 은행]]~~ * [[신용 불량자]] * [[SWIFT 코드]] * [[어음]] * [[예금]] * [[당좌예금]] * [[장비를 정지합니다|당좌거래정지]] * [[CD(동음이의어)#s-3|양도성예금증서]] * [[저축예금]] * 정기예금 * [[예금자 보호]] * [[뱅크런]] * [[예금보험공사]] * [[은행법]] * [[은행텔러]] * [[자본시장통합법]] ([[금융투자 관련 정보]]도 보시오) * [[장기신용은행]] * [[전기통신금융사기]] * [[주옥션]] : 창구용 [[기계식 키보드]]의 별명(...) * [[주택도시보증공사|주택도시기금]] * [[국민주택채권]] * [[제1종 국민주택채권]] * [[제2종 국민주택채권]] * [[제3종 국민주택채권]] * [[주택청약통장]] * [[장기주택마련저축]] * 주택청약부금 * 주택청약예금 * 주택청약저축 * [[주택청약종합저축]] * --[[차세대주택종합통장]]-- * [[체리피킹]] * [[투자은행]] * [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] * 자금세탁방지제도(AML)[* '''A'''nti-'''M'''oney '''L'''aundering] * [[고객확인제도]](CDD·EDD) :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'고객확인의무' 혹은 '고객주의의무' 라고 칭하기도 한다. *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(CTR)[* '''C'''urrency '''T'''ransaction '''R'''eport] :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[[금융정보분석원]]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.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,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. * 혐의거래보고제도(STR)[* '''S'''uspicious '''T'''ransaction '''R'''eport] : '의심거래보고제도' 라고도 명명하기도 한다. 금융거래(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)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[[금융정보분석원]]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.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,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. * [[현금 자동 입출금기|ATM]] * [[롯데ATM]] * [[LCR]] * [[1인 1계좌 제도]] *[[조상제한서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